<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1일) 오전 10시 34분쯤 경남 김해시 한 식품 제조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2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노동자 A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월별 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6월이 9건으로 가장 많고 5월이 7건으로 뒤를 잇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이달부터 6월까지 산재 예방 강조 기간을 운영하고 재해 다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불시에 기획 감독을 진행합니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사고 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