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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1주택 고령층 부동산 팔고 연금계좌 넣으면 양도세 경감 [경제활력 높이고 물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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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경제·물가관계 장관회의
ISA 경쟁촉진 3종 세트 도입
장기보유 부동산 현금화 지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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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는 전면 개편에 나선다. 부동산으로 고정된 자산 흐름도 연금·양도세 혜택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트기로 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노동자의 채용도 남성까지 확대해 '아빠 육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ISA 편의·수익성↑

ISA는 신탁형, 중계형, 일임형의 구분과 '1인1계좌' 원칙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투자손익통산, 세제혜택 등을 합쳐서 받는 것이 장점임에도 개설 한도와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특히 손익통산을 적용할 경우 ISA 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상장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자가 다양한 ISA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촉진 3종 세트'도 도입을 추진한다. 업계 협의를 통해 현재 수수료 관련 내용 수준에 머무른 공시 내용을 상품 리스트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ISA의 '투자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의 가짓수를 늘리고 이를 제공하는 은행·증권사도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장기보유 부동산의 현금화에 대한 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고령층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임에도 유동화가 어려운 '고정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어서다.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할 계획이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사실상 담보대출에 가까운 주택연금과 달리 실제로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받는 현금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와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양도세 부담 등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도 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퇴직 후 재취업 시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특히 '동일 업종'으로 모호하게 규정하던 재취업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남성 취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패션회사 근무자가 신발기업에 재취업 시 산업상 중분류가 달라지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행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남성도 동일하게 재취업 시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성별을 막론하고 경력단절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기업은 연 1550만원씩 최대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현금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등 정책 연계에 중점을 뒀다"며 "세제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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