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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5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4조2천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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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자녀 장려금 올해 정기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입니다.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 원 증가한 4조 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