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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문세·도라에몽까지 소환한 공방전...이재명, 11월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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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결심공판에서 양측이 각종 비유를 동원하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재판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높은 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제 눈길은 선고 결과에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수 이문세 씨가 부른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을 인용했습니다.

노래 가사 속 '그 사람이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한다'는 대목을 언급한 건데,

이 대표가 노래 속 화자처럼 지난 대선에서 당선을 위해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 대표 측은 주머니에서 원하는 물건을 척척 꺼내는, '도라에몽'에 검찰을 비유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기록에도 없는 증거를 꼭꼭 숨기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제시한다는 점을 비꼰 겁니다.

또 검찰의 기소 자체를 '궁예의 관심법'에 빗대며,

누군가를 기억하는지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 나선 이 대표 역시 다양한 비유적 수사를 동원해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죽여도 되는 거냐고 강변하며,

자신을 독립운동가 김구와 조봉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재판부의 선택은 오는 11월 1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한 치 양보 없이 맞선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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