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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한도제한 계좌 1일 거래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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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ATM 이용 가능…창구거래시 300만원

더팩트

금융위원회가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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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태환 기자]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 이용자들의 금융거래를 지원하려고 만들어진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은행 창구에서 거래할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이같은 내용의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하면서 마련됐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현재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거래한도는 은행 창구 100만원, 자동화기기(ATM) 인출·이체 30만원,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 30만원이다. 지난 2016년 도입 이후 8년 간 한도에 변화가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인출·이체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 등으로 확대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된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 제출 절차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따라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입출금 통장 개설이나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춰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에는 관공서와 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돼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증빙서류도 은행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된다.

대포통장 근절 차원에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등으로 축소된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은행권에서부터 시행되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도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8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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