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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중처법 불송치…3명은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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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수사발표

신상진 시장, 추경확보·인력증원요청 등 바로 승인

경찰, 혐의 인정 판단된 공무원 등 17명 검찰 송치

뉴시스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보행로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에서 지난해 4월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3.04.07.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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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상자 2명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30일 정자교 붕괴 사고 1년여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해 신 시장에게 정자교 붕괴의 원인이 됐을 정도로 의무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에 규정돼 있는 경영책임자 의무인 인력, 예산 마련 등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에는 경영책임자가 실무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적절하게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확인한 결과 (신 시장은) 분당구에서 교량 유지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2억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 요청을 승인했고 2022년 말에는 인력증원 요청을 바로 승인하는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신 분당구청 교량관리 담당자였던 A(44)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구청 공무원 4명의 경우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해 붕괴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원구원(국과수)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정자교 붕괴 원인을 감정한 결과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상실됐고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없이 균열이 가속화됐음에도 점검·보수·보강이 미흡해 붕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자교는 시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교량이었다. 2018년 4월 보도부 붕괴지점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후 2021년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 균열의 확장으로 인해 '교면 전면재포장' 의견이 도출됐다. 분당구 전체 교량 20개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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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해 4월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교 보행로 아래에서 작업 관계자들이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지지대(잭서포트)를 설치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5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로 오늘까지 탄천 교량 16곳에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2023.04.09.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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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시설물안전법 점검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해 보수·보강해야 함에도 점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

이들은 점검 결과와 관계없이 탄천을 상·하류로 나눠 하류 교량부터 보수하기로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2년 교량 노면보수시 붕괴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2차로만 일부 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구청 공무원 7명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찰은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10명도 시설물안전법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시 참여 기술자를 허위 기재하고 다른 교량 점검 내용을 복제 사용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임자인 은수미 전 시장을 불입건한 이유에 대해선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사고 발생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시장을 수범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도 지자체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엔 "해당 법에 경영책임자(지자체장)가 해야 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깊이 들여다보면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며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

사망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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