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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재수사 때 2차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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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장관 2명 축소 이첩으로 입장 바뀌어"

더팩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재수사 당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황지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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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군인권센터가 이른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국방부 조사본부 재수사 당시에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이 8월14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에게 법리판단 문서를 받아볼 때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이첩하자는 판단에 동의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나 8월17일 연석회의를 소집한 후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7월30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결재했다가 7월31일에 번복한 것과 흡사한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수사단이 8명의 혐의자 중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수사 결과를 보고했으나 나흘 뒤인 8월21일 임 전 사단장까지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최종 이첩하는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임 소장은 "두 번의 번복 모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는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며 "7월31일 해병대수사단 외압 이후 8월14∼21일 사이 2차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이 가해진 것도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도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이 전 장관에게 '여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해병대 수사자료 일체를 원래 내용 그대로 즉시 경북경찰청에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으나 이 전 장관은 '수사 대상자들 중 2명은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리해 반환할 것'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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