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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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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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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측·검찰 쌍방 항소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오영훈 지사
(제주=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월 22일 오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 지사 측도 이날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만 다룬다.

앞서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모 대외협력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 모두 오 지사에 대해 협약식과 관련해 사전선거 운동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본부장과 김 특보,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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