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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창릉 등 3기 신도시 여전히 투기꾼 활개?…작년 미이용·불법신탁 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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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3.36% 토지거래허가 이용 의무 위반
위반자 8명 고발…7명 이행강제금 6억 원 부과


더팩트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에 관한 세부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일대가 보이고 있다./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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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시군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3.36%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된 토지 중 1874건(294만 5000여㎡)에 대해 토지주 실거주 여부, 자경 여부, 토지이용계획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3.36%인 63건(8만 2000여㎡)이 허가 내용과 달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는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위반 행위별로 보면 미이용이 24건(2만 1400여㎡)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타목적 이용 19건(3만 1400㎡), 불법임대 10건(1만 1000㎡), 불법신탁 등 10건(1만 8200㎡)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위 상당수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주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창릉신도시와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가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일대 등에서 적발된 토지 이용 목적 부적합 사례는 25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적발건수(63건)의 39.7%에 이르는 규모다. 이어 성남 7건, 남양주·김포 각 6건, 안산 4건, 시흥·광명·과천 각 3건, 화성·하남 각 2건, 수원·용인 각 1건 순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 가운데 위반 행위가 중한 7명(위반 분야-농업용 3명, 개발사업용 3명, 기타 1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시군은 토지 취득 당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합당하게 소명하지 않은 토지주 7명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총 6억 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지자체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주에 대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뒤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지역에 위반 건수가 많은 것은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많기 때문"이라며 "위반자에 대해선 고발, 이행강제금(토지 이용 의무 미 이행 토지주 연 1회)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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