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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부산까지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사체처리 등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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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응관리 개선방안…수렵장비·엽견·탐지견도 검사

'생태계 단절·주민불편' 울타리 운영 효율화…중장기 로드맵 마련

연합뉴스

남하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양돈농가 '초긴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고자 정부가 야생 멧돼지 포획·수색, 사체 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검사 대상에 수렵 장비·엽견(사냥개)과 탐지견 등을 포함하고 멧돼지 사체를 보관할 냉동창고 구비를 의무화한다. 다만, 생태계 단절과 주민 불편 문제가 제기됐던 울타리는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 양돈농가에 유입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국 42개 시·군에서 총 3천88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검출됐다. 양돈농가의 경우 40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52만마리를 살처분하면서 3천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멧돼지를 집중적으로 포획하고 폐사체를 수색해 멧돼지의 서식밀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 중이다. 또 2019∼2022년 단계별 울타리를 설치해 질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경기 북서부, 2020∼2021년 강원·충북 북부, 2022년 충북·경북 북부, 2023∼2024년 경북·부산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다.

특히 기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접 시·군으로 퍼져나갔던 것과 달리 지난해 말 발생한 부산은 이전 발생지인 포항·청송으로부터 104㎞ 떨어진 곳이었다. 역학조사 결과 수렵인의 차와 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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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정부는 멧돼지, 토양·물 등 자연적 전파 요소만 검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검사 대상을 수렵 장비와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렵인의 차·총기와 엽견을 무작위로 검사하고 양성 검출 시 수렵 활동을 일시 제한한다.

또 수렵인은 전용화 착용, 차내 보관함 구비 등 5대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포획 활동이 제한된다. 엽견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질병 발생지역에서 활동한 엽견은 비발생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했다.

폐사체와의 접촉이 잦은 탐지견, 수색반, 사체처리반에 대해서도 무작위 검사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체를 보관할 냉동창고 구비를 의무화하고 사체 보관 창고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포획 개체와 폐사체를 현장 매몰하는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지역도 사체 보관 창고가 있어야 한다.

질병 확산을 저지하는 데 기여했으나 장기간 존치되면서 산양 등 야생동물 생태계를 단절하고 주민 이동에 불편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된 울타리는 시범적으로 부분 개방한다.

최근 2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양돈농가와 10㎞ 이상 떨어져 있으면서 야생동물 서식밀도가 높고 질병 발생 시 조치가 용이한 지역 중 시민단체가 참여해 선정한다.

임시 부분 개방은 울타리 지주(기둥)는 유지하되 철망만 제거하는 식으로 이뤄지며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관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울타리에 자라난 넝쿨이 운전자 시야를 저해하거나 주민 이동에 불편 준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제초, 출입문 설치 등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정부는 부분 개방 시범사업, 효과 분석 용역,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을 통해 내년까지 질병 확산 저지 기능은 유지하면서 생태 친화적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 방안(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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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CG)
[연합뉴스TV 제공]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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