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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13년 만에 사기죄 형량 바뀐다…"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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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29일 131차 전체회의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사기죄 양형 포함

동물학대 양형 신설·성범죄 양형 수정

아시아투데이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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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사기범죄 양형 기준이 13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를 사기 범죄에 포함해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동물학대 및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도 만들어진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양형위원회는 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2011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후 한 번도 권고형량이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대폭 수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64%를 차지하는 대면 편취형 사기가 포함됐고 법정형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가 포함된 사기 범죄의 새로운 양형 기준을 하반기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6개월~1년 6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1~4년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6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5~8년, 300억원을 넘으면 6~10년이다.

한편 양형위는 오는 6월에 전체회의에서는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성범죄 양형기준은 수정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는 양형기준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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