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인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들은 평균 가격이 3,468원에 불과한 초저가 제품으로 정식 수입 요건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38종 중 27종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는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6점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검출됐고 함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에 달했습니다.
5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과 학용품, 장난감 등에서 납과 카드뮴은 반지와 팔찌 등 액세서리에서 주로 검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정식 수입 제품 75점에서는 1점만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정식 수입 제품과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결과는 인천세관에서 분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유해 물질 안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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