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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선방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보도 MBC 관계자 징계...언론노조 “선방위 업무방해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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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월 25일 방영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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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29일 의결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 출연한 최 목사는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몰래 촬영한) 수단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철호 위원은 최 목사가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한 전적을 거론하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시를 들자면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을 가지고 접근했고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다. 그러고 갑자기 방송에서 가정주부가 청탁 선물을 받았다고 온 국민에게 떠드는 꼴”이라며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담하냐”고 김 여사를 두둔했다.

손형기 위원은 “1년 전 영상을 총선 전에 공개한 것은 대통령 가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편파방송을 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권 추천 심재흔 위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 또 100% 함정 취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을 하지 않았느냐. 명품 가방을 찍어 보내면서 만나 주겠느냐고 했다”고 MBC를 옹호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김주만 MBC 탐사제작센터장은 “해당 아이템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의해 선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태블릿PC가 결과적으로 증거로 채택됐듯이 (몰래카메라도)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선방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선방위 주요 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권력의 편에 서서 편파 심의를 일삼고 MBC에 벌점 테러를 반복하는 선방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선기·권재홍·손형기·이미나·최철호 선방위원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고 했다. 이들은 5명의 위원이 ‘김건희 특별법’에 ‘여사’를 붙이지 않거나 미세먼지 ‘1’을 파란색으로 보도했다고 징계하는 등 과잉 징계 및 월권 심의를 했다고 봤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여겨진다. 선방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된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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