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이슈 교권 추락

국힘 주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학생인권법’ 제정 힘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영호·박주민·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서울 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폐지되면서, 국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영호·박주민·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설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시·충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을 방지하려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유와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진단을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규범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폐지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 학생의 보편적 인권을 규정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법 체계에 담으려는 시도는 2006년 민주노동당의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학교장 등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문구만 새로 추가하는 수준으로 개정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을 몽땅 뺐기 때문이다. 2010년 들어선 경기와 광주·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시민사회 단체의 주민발의 형태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조례라는 한계 탓에 폐지 시도가 적지 않았고, 결국 충남과 서울에선 현실화됐다. 이에 조 교육감과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해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이와 결부된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권리 보장 수준이 달라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제정에 따른 교권 침해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새로 만들어질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잘 담아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엔 박주민·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등이 계류돼 있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보편적 학생인권을 보장해, 학생인권이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학생인권법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박주민 의원은 “시기상 힘들다면 22대 국회에서 이어받을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중요한 법안으로 여기고 있어 얼마든지 재추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