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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경기]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취득세 최대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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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은 취득세가 최대 75% 감면됩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