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피해자 일부 숨져
징역 18개월-벌금 500만원 선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씨(80)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 면허가 없는데도 비과학적 치료를 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전 씨는 2010년 10월경 직장암을 앓는 피해자에게 ‘암세포를 소멸시킬 치료법’이라며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환자의 몸에 발라 랩을 씌우는 등 54차례에 걸쳐 비과학적 행위를 해준 뒤 2000만 원을 챙겼다. 암 투병 중인 다른 환자 2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1000만 원과 870만 원을 뜯어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전 씨의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성 판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 볼 수 없는 위험한 방식의 의료 행위”라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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