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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30억 서초 아파트에 '중국산' 유리가?…'KS 마크'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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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2가지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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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시공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협력사가 KS(한국표준)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수천장 쓴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교체시공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단지 시공 과정에서 KS(한국표준)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2500장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인 GS건설이 하청 협력사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협력사는 제품 납기를 맞추기 위해 중국산 유리 2500장을 수입해 KS 마크를 위조,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위조 제품을 정품 유리 1500장과 섞어 납품했다고 주장한다.

중국산 유리는 세대 난간과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들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강화유리가 아닌 중국산 유리가 주요 공간에 활용된 것이다.

GS건설은 시공과정에서 KS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쳤지만, 해당 KS마크가 도용된 사실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부터 협력사 사이에 고발이 있었고, GS건설은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유리가 사용됐다는 사실은 최근에서야 밝혀졌다. 유리 입찰 탈락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 업체를 추적하다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GS건설에 유리를 납품한 업체와 중국산 위조품을 수입한 업체는 최근 당국 처벌을 받았다. GS건설도 최근에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하고, 시공된 유리들을 모두 정품으로 다시 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공사를 한 협력사를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입주자 분들께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며 "시공 전 접합유리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확인했으나, KS마크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자재에 대한 성능을 조속히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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