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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동료 대화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알려 준 4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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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업무 분장을 놓고 논쟁을 벌이던 직장 동료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전달한 간호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투석 환자에게 독감 예방 주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자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대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간호사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었고, A씨는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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