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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法 "초범이니까"…'5만건' 보이스피싱 조력책,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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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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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중국에서 건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번호를 조작해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승용차에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일명 '변작 중계기'를 싣고 다니며 총 5만3천611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에게 070, 1588과 같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꿔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승용차에 '변작 중계기'를 설치한 이 남성은 발신 번호 조작 대가로 하루 15만∼17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이 남성이 발신 번호를 바꿔준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다롄 등에 근거지를 두고,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328명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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