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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급발진 사고' 입증은 운전자 몫…지난 5년간 인정 사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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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차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아직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현행법상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최근엔 사고가 났던 그 자리에서 직접 재연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를 만나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