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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오늘의 판결] “대검 서버 속 자료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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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관한 자료는 파기해야”

검찰이 피의자에게서 압수한 녹음 파일을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다가 그 파일에서 발견한 자료를 별건(別件)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음에 수사 대상이 된 혐의와 상관없는 압수 자료는 파기해야 하며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지자체 공무원 B씨로부터 “단체장 관련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를 늦추고 이후 주요 수사 단서, 영장 청구 계획 등 비밀을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이 B씨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통화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수집한 증거들은 적법하다”면서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 등은 모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녹음 파일은 검찰이 2018년 12월 B씨의 택지 개발 비리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것이다. 검찰은 이 파일을 대검 서버에 보관한 상태에서 분석하다가 A씨 혐의를 파악했다고 한다. 이 파일을 검찰이 영장을 받아 압수한 것은 A씨 기소를 3주 앞둔 때였다.

대법원은 “(검찰이) B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 (애초 수사 대상이 된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며 수사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기소 전에 영장을 받아 대검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지만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현재는 압수된 디지털 자료를 서버에 저장한 이후에는 별건 수사 등의 목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의 출처를 밝히고 원자료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예외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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