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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유족 생활고 막기 위한 유류분 47년...헌재가 남긴 제도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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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유산 몫을 법으로 보장하는 건 헌법 취지와 맡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된 이 제도,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남아선호사상이 지배적이던 1970년대 이전, 부모 재산 대부분이 장자 몫으로 상속되곤 했습니다.

이 여파로 어머니나, 다른 형제자매는 생활고를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1977년, 민법을 개정해 장자가 아닌 가족들의 상속 몫을 보장한 것이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