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산 상속 의무 없다...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 결정 매경이코노미 원문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입력 2024.04.25 22:5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