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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헬멧 미착용·불법 유턴·유튜브 시청까지…‘스쿨존 교통법규 단속’ 가보니[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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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 부과합니다.”

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20대 남성이 경찰관 앞에 섰다.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물게 된 남성은 오토바이 뒤에 실려 있던 헬멧을 꺼내 쓰고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여성은 헬멧이 없어서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걸어서 이동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운전 중 유튜브를 시청하다 적발돼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됐다. 이날 스쿨존 내 왕복 8차선 도로에서 2시간 동안 이어진 집중단속에서 경찰은 보호장구 미착용, 불법 유턴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총 3명을 붙잡아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이곳을 포함해 서울 내 42곳에 진행된 집중단속에서는 음주운전 1건, 신호위반 30건, 보행자 보호위반 4건, 보호장구 미착용 등 기타 217건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당초 이달 26일까지 연장하려던 ‘스쿨존 집중단속 계획’을 변경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스쿨존 집중단속은 스쿨존 내에서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무작위로 단속한다.
서울신문

25일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달 4~22일 1차 집중단속 기간에 스쿨존 내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293건을 단속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5건에서 올해 3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집중단속의 무기한 연장을 통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자 미탑승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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