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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언니 추행 아냐" 유영재 주장에 선우은숙 "녹취록 있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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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국제뉴스

선우은숙 유영재(사진=소속사 및 경인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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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65)이 전 남편 유영재(61)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선우은숙과 그의 친언니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된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대해 노 변호사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에게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았을 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영재는 "추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고 변명했다고 노 변호사는 전했다.

이에 노 변호사는 녹취록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해당 내용이 분명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녹취록 공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제된다.

최근 유영재가 "성추행 프레임에 씌워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그렇다면 본인은 자신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유영재의 발언에 대해 경악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과 그의 친언니는 유영재의 방송을 보고 깊은 실망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최근 삼혼과 사실혼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노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상 보호를 받으며, 사실혼 관계의 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실혼 관계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법원을 통해 증거 조사 및 증인 신청을 통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전날 유영재를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은 언니의 피해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추행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나,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에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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