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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한달된 신차 2.3㎞ 질주 후 전복…60대 운전자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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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데일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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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께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이 SUV는 약 2.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반대차선 가드레일 넘어 인근 논에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타고 있던 손녀(2)도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복된 SUV는 완전히 파손됐으며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다.

사고가 난 SUV는 이달 출고된 신차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SUV가 차량과 장애물을 다급히 피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차량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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