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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모텔서 또래 성폭행하고 SNS 중계한 10대...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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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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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서 감금하고 성폭행하며 SNS(소셜미디어)로 중계한 10대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공동상해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A양(18)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B군(19) 등 다른 10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현재 구속돼 있는 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 C양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B군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 같은 범행은 B군 등이 감금했던 C양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기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B군 등에 대해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C양을 감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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