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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결국 비용이 쟁점...국토부 "수조원 재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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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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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우선 피해 지원을 하고 추후 회수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가운데 재정 투입 규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최소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재원 마련, 대상자 선정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선구제 후회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한 채권 매입기관이 사들여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추후 HUG 등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특별법 개정안에 피해자 구제 조항이 모호해 재정 투입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세부적인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매입가격을 정할 때 예상 낙찰가와 경매비용,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해 가치평가를 하게 되는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치가 최우선변제금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의 순지출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부실채권 매입 사례가 주로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개인 채권을 매입한다는 점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 과정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조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피해자 평균 보증금이 1억4000만원 정도인데, 보증금 총액만 5조원에 달한다"며 "모든 채권을 매입할 순 없다고 가정할 때 대략 3조~4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재원이 채권 매입에 쓰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으로 조성된다.

이 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의 청약통장에서 빌려온 돈"이라며 "이것을 소모성으로 지출해버리면 목적에도 맞지 않고, 기금 건전성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해 여러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이런 대안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은 좋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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