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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야당案 수용해서라도" 정부여당 기류 변화…고준위법 제정 불씨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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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임기중 처리 위한 막판 협의…원전업계 "대승적 합의 기대"

제정 실패시 2030년부터 원전가동 차질…전기본 발표 시점 고심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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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여소야대 구도가 고착화된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 반대로 법안 자동폐기 전망이 높았지만, 정부여당이 야당안(案)을 대폭 수용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정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국회와 원전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 회기가 마치기 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협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고준위법이 대표적으로, 현재 실무진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준위법은 총선 이전에도 쟁점 민생법안으로 선정돼 여야 지도부가 집중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산출량을 현재 가동 중 원전의 수명에 맞춰야 한다는 야당과 신규 원전이나 가동원전의 수명연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당이 맞서왔다.

산출량에 대한 이견과 별개로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 시설 필요성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돼 있다. 원전 가동의 필연적 부산물로, 안전한 처리가 중요한 만큼 관련 논의는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지만 세부 각론에 대한 이견과 혐오시설에 대한 여론 눈치 보기로 진전이 없었다.

2022년 말 기준 고리원전(1~4호기 및 신고리1·2호기)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은 87.5%에 달하고, 2032년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조밀저장대(사용후핵연료를 촘촘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한다는 가정하에 보수적으로 추계한 전망으로, 미설치 시에는 이보다 빠른 2028년에 100%가 된다.

산업부가 내놓은 사용후핵연료 예상 포화시점은 △고리원전(1~4호기) 2032년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월성 2037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이면 저장시설이 가득 찰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장시설이 가득 차면 원전 가동 중단 사태로 전력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여당은 총선 패배 이후 여야가 발의한 3건의 고준위법 중 야당 안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전향적 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를 생각으로 총력으로 설득하고 있다"며 "상임위(산자위)나 법안소위가 열린다면 이전보다 더 유연하게 제안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중요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야당 의원 중에서도 그중 고준위법이 들어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준위법이 중대 분수령을 맞으면서 에너지업계에서는 이와 맞물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가 5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차 전기본의 핵심 관심사는 신규 원전 건설 포함 여부이다. 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내놓을 경우 시급한 고준위법 처리가 좌초될 수 있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5월29일 이후로 초안 공개를 미루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여당 안이든 야당 안이든 가릴 처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차질 없는 전력 수급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대승적 합의를 이뤄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다만 정부 내에선 전기본의 경우 원전 논란과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전력 수요와 안정적 수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고준위법 무산을 감수하더라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한편 고준위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되면 여야가 발의한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원 구성과 상임위 배정 후 유사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 논의를 시작할 경우 최소 1~2년의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방폐물 영구 처분시설 구축에는 부지선정(13년) △지하연구시설 건설 및 실증연구(14년) △영구 처분시설 건설(10년) 등 37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중간 저장시설 구축에도 최소 7년은 소요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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