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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가위바위보 지면 입수'…지적장애인 바다 밀어 숨지게 한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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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하다 사고"…목격자 행세도

검찰, 살인 혐의 적용

가위바위보 내기를 빌미로 지적장애인을 일부러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10∼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처벌을 피하려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으나 검찰의 CCTV 추가 분석 등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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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내기를 빌미로 지적장애인을 일부러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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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이날 살인 혐의로 A씨(20)와 고등학생인 B군(16)을 구속기소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중학생 C양(14)은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월1일 전남 목포시 북항의 선착장 부잔교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D군(18)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함께 낚시하자며 선착장으로 불러낸 뒤,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위바위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 장애가 있는 D군이 같은 패턴으로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은 손쉽게 내기에서 이겼다.

A씨와 B군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피해자에게 입수를 강요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겁에 질려 이를 거부했으나 이들은 피해자를 억지로 밀어 수심 4m 깊이의 바다에 빠뜨렸다.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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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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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빠진 피해자는 현장을 순찰하던 해경에 구조돼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수사가 시작되자 B군과 C양은 목격자가 없는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들은 장난을 치다 A씨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당초 해경은 이를 믿고 A씨만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추가로 분석해 이들이 D군을 여러 차례 밀치는 모습 등을 확인하면서 범행의 전말이 드러났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쳐 B군과 C양이 사전에 허위 진술을 모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앞서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A씨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고, 당초 입건하지 않았던 B군과 C양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과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 의사를 고려해 소년범임에도 구속기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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