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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사설] 21대 국회 마지막 책무, 연금 개혁 반드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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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어제 시민대표단 492명이 그동안 네 차례의 숙의 끝에 선택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방안을 56%의 시민이 지지했고 43%는 ‘더 내고 현재대로 받는’ 재정안정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52%의 시민이 ‘소득하위 70%까지 받는 현 기초연금 수급 범위 유지’를 지지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안건에는 80.4%가 찬성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된 연금 개혁안에 대해 상징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의견이 결정된 셈이다.

다수안으로 채택된 소득보장안은 현행 9%인 연금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 42%(2028년까지 40%로 조정)에서 50%로 올리는 안이다.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은 12%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안이다. 다수안을 따를 경우 2055년으로 추계되는 기금 고갈 시점은 2061년으로 늦어지나 2093년 기준 누적 적자액이 702조원으로 늘어나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방안을 다수가 선택한 것은 국민연금 도입 취지인 노후 소득 보장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라 하겠다. 기초연금 현행 유지도 소득보장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연금 개혁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본다. 어떤 개혁안도 모든 세대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사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추진되는 등 여야 협치의 기운이 감도는 시점이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 마지막 책무가 주어졌다. 여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감안한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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