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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40억원대 가짜 비아그라 판매하려 보관한 80대 남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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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수십만정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선일보

서울서부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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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민성)는 최근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모(83)씨와 박모(81)씨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추씨와 박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얻은 가짜 비아그라 11만1900정을 경기도 구리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해왔다. 이들이 갖고 있던 가짜 비아그라는 총 26만2824정이다. 이들은 해당 약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관돼있던 약품은 총 시가 약 43억4437만원 규모였다.

재판부는 추씨가 범행의 주범이고, 박씨는 그를 도와 중요한 역할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모조 의약품이나 의약품 미신고 수입해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씨와 박씨는 작년 5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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