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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검찰, '尹 명예훼손' 재판 전 법정서 피의자 압수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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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보도 사건

이례적 기소 전 증인신문 진행

검찰·뉴스타파 재판 전부터 법정 공방

"악의적 짜깁기" vs "일반적 보도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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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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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내용을 다루면서 악의적인 짜깁기 보도를 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뉴스타파 측은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일부 내용을 편집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은 통상의 보도 방식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유리한 팩트 짜깁기" vs 뉴스타파 "통상 녹취 편집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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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관계자 윤모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사이 녹취파일 원문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신문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신 전 위원과 한상진 기자, 김 대표의 변호인 등이 참여해 반대 신문을 하며 방어권을 행사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김씨와 신 전 위원이 2021년 9월 15일 나눈 대화 녹취파일을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김씨는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를 거론하면서,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자신(김씨)의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선임한 뒤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고 풀려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뉴스타파 보도에서 김씨는 "(박영수는)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애지"라면서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선 저축은행 회장만 골인(구속)시키고…"라고 말한다. 검찰은 실제 녹취 원본을 공개하면서 '통했지'와 '봐줬지' 사이 한 문단가량 대화가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보도에서 삭제된 대화에는 ①조우형에게 커피를 준 것은 검사가 아니라 검찰청 직원 ②조우형이 만난 검사는 윤석열이 아니라 박모 검사 ③당시 조우형 수사를 봐준 것도 박모 검사 등 내용이 나온다"며 "이 세 가지를 악의적으로 의도를 갖고 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뉴스타파 측은 "한정된 방송 시간상 녹취한 대화 내용을 편집하거나 일부를 자르는 것은 통상의 보도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서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영상편집 담당)도 "취재기자(한상진 기자)가 보낸 원고에 표시된 타임코드대로 기계적으로 영상을 자르고 붙였을 뿐 주의 깊게 내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허위 보도라는 검찰 주장에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이름 없나", "아깝네"…보도 전 뉴스타파 내부 대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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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보도 직후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윤 대통령을 거론한 직접적인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기자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보도를 준비하면서 신 전 위원이 김씨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노트'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한 기자가 노트 내용을 설명하자 김 대표가 "윤석열 이름은 없느냐"라고 물어봤고, 이에 "윤석열 이름은 없다. 박영수(전 특검), 조우형만"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대표가 "아깝네"라고 하고 한 기자도 동조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2022년 3월 6일 보도 직후 한 기자가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가 애초부터 윤석열 당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유도성 질문을 하고 있고 증인(윤씨)이 알 수도 없는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보도를 앞두고 뉴스타파 편집회의에서 녹취록 편집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정황도 확보해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온라인 메신저로 진행한 당시 편집회의 캡처본을 근거로 들면서 "심인보 기자와 최승호 PD는 '편집된 녹취록 보도가 혼란을 가중할 위험이 있으니 녹취 전문과 파일 전체를 공개하자'는 취지로 말했고, 김용진 대표는 '사적인 내용이 많아 전체 공개는 어렵겠지만 보도에서 다루는 부분은 편집 없이 가면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편집회의에선 전체를 공개하자는 사람도, 부분공개 의견도 있었고 논의 결과 이 사건 기사처럼 보도가 된 것"이라면서 검찰이 제시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검찰 "기자 노트북 압수 직전 윈도 설치…증거인멸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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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도 언급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들이 출입문을 막아서며 시간이 지체된 점 △한상진 기자의 노트북 운영체제(OS) 윈도가 압수수색 전날 새로 설치된 점 △수차례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압수수색 과정을 라이브 방송한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꼽았다.

검찰은 또 신 전 위원이 뉴스타파 전문위원 계약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달 400만 원가량을 받았고 2019년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제시하면서 "신 전 위원은 뉴스타파 측 주장처럼 단순 제보자가 아니라 뉴스타파의 직원(구성원) 아닌가"라는 주장도 폈다.

이에 변호인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증인을 피의자처럼 대하고 있다", "신 전 위원은 상시 출근하는 직원이 아니며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에 오지 않고 개인적인 업무 공간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윤씨 등 참고인 3명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이 청구해 열렸다.

검찰은 법정에서 열린 신문이나 기소 전 수사 단계임을 강조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현출하며 신문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변호인들은 공개 법정에서 진행할뿐 아니라 신문 결과가 법정 조서로 남아 증거능력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인부절차를 반드시 거친 증거만 검찰이 신문에 활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반발했다.

결국 재판부 중재로 검찰은 신문에 활용할 증거 대부분을 법정 전체에 공개하는 것이 아닌 증인에게만 보여주고 그 뒤에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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