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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소녀상 말뚝' 日정치인 재판 또 해넘긴다…12년째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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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까지 26번째 불출석…공판 또 내년으로

영장 5월 만료…검찰, 재판부에 재발부 요청

뉴시스

[서울=뉴시스]사진은 지난 2015년 5월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와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김광원 변호사가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을 찾은 모습. 고발은 '소녀상 말뚝테러' 전력이 있는 스즈키씨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적혀진 작은 말뚝을 경기 광주시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으로 보낸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다. 2015.05.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의 재판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됐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이 재판은 12년째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내년으로 3월10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국제 공조 절차에 따라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았지만 불응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른 방법 뿐이라 절차에 따라 다시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10여년 전인 2013년 2월15일 스즈키씨를 기소한 후 법원은 같은 해 9월23일 첫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는 이날까지 26차례 법정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출석에 불응하는 스즈키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2018~2019년에는 일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수년째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원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7차례 발부했지만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지난해 4월 발부한 구속영장이 오는 5월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영장 재발부를 요청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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