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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LH 아파트 감리입찰서 8000만원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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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법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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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 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국립대 교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3∼5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B씨와 사립대 교수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서 “뇌물수수 사실과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가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의 뒷돈을 수수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2022년 3월께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에게서 따로 2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심사위원 10여명이 참가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지난달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국립대 교수와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8일에는 마찬가지로 입찰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교수 등 3명을 구속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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