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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슬람 사원 건립’ 550만 유튜버에 땅 판 주인 “계약 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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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튜버 다우드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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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53만 구독자를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이 인천 영종도의 한 부지를 산 뒤 이곳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인 가운데, 다우드킴에게 땅을 판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 주인 A씨는 18일 연합뉴스TV에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그랬다”며 “나중에 알아보니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했다.

앞서 다우드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인천 영종도 운북동의 한 부지를 매입한 뒤 이곳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원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슬람교에 반감을 품은 일부 국내 네티즌이 반발하자,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외진 곳에 있고 규모가 작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당시 “어차피 이동식 주택 같은 거 20~30평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굉장히 외진 곳에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피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골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다우트킴의 성범죄 이력 등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다우드킴은 2019년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우드킴이 피해 여성에게 사과했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다른 한국인 여성 무슬림 인플루언서가 다우드킴을 겨냥한 저격글을 올리기도 했다. 후원금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다우드킴은 “도움 못 줄거면 가만히나 있어” “더 짖어봐. 내가 포기할 거 같니?” 등 이에 반박하는 듯한 글을 적은 게시물을 올렸다.

관할 구청 등은 이슬람 사원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땐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데, 부지 용도상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면 근린생활시설상 종교집회장으로 들어올 텐데 주변 여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현재로선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발이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구에서도 2021년부터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항의 속에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작년 12월 이슬람 사원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었다는 고발을 북구청으로부터 접수하고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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