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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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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목숨 앗은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최초 '재연시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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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2년 12월 사고 당시 모습. 중앙포토



지난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이 의심되는 차량 사고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오는 19일 강릉시 화산로에서 진행된다.

경찰 협조로 이뤄지는 이번 실험에서 차량은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이뤄진다.

이번 실험에서는 우선 페달 오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풀 액셀' 상태로 도로를 내달릴 예정이다.

원고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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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사고 당시 모습. 중앙포토



원고 측은 이번 실험을 통해 얻은 속도, 분당 회전수(RPM),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변속단수 등 주행 정보와 국과수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국과수의 분석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제조사 측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정에서는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한 실험도 이뤄진다. 모닝과 추돌 전 후의 분당 회전수(RPM)와 속도 변화 등을 관찰해 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 RPM과 속도 변화도 관찰한다. 사고 차량의 EDR은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은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고 110km에서 풀 액셀을 밟으면 최소 시속 136.5㎞가 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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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나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인 할머니. 연합뉴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감정은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최초의 감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음향분석 감정, EDR 신뢰성 감정, 사고 현장 주행 재연시험을 실시하기란 쉽지 않다"며 "국과수가 분석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서 당연히 실시했어야 할 시험들"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손자가 사망했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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