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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국민연금 납입 64세까지?…격차·부담 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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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의무 가입 상향' 추진…20~21일 논의 진행

'60세'→'65세' 추진…정년·수급 시기 불일치에 따른 공백 최소화 목표

정년 여부에 따른 격차 커져…근로자·사업주 부담 늘린다는 우려도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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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5세까지 높아진 수급 개시 연령과 가입 기간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을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고령 근로자의 부담을 늘리고, 정년 보장 여부에 따라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21일 진행하는 시민대표단 토론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에 부친다.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64세 이하 국민은 근로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된다. 현행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은 59세로, 60~64세는 희망자에 한해 국민연금 납입이 가능하다.

이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어졌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해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고령 근로자가 임금피크제·퇴직 후 재취업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가입 연령 상향이 고령 근로자의 지출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50~60세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은 388만원으로, 40~50세의 416만원보다 낮았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265만원까지 낮아졌다.

사업주의 부담을 늘려 고령 근로자의 입지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사업주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액(임금의 4.5%)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고령자 고용 시 고용 규모에 따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할 경우 사업자 부담액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0세 이상 근로자의 48.7%는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종사했다. 단순 노무직 고용 창출에는 최저임금 등 경제적 요인이 큰 만큼, 가입 연령 상향은 고령 근로자의 입지를 좁힐 가능성이 크다.

법적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정년을 보장받는 근로자보다 많아, 국민연금 납입 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을 상향해도 정년 보장 여부에 따른 격차만 키운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2년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중 92.8%는 정년을 보장했다. 반면 100인 이하 사업장은 21%만 정년을 보장했다. 10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1%를 차지한다.

지난 2021년 100인 이하 사업체에 재직한 근로자는 1455만명으로, 전체근로자(1820만명)의 80%에 달했다. 같은 기간 55~64세 근로자가 가장 오래 일한 직장에서 퇴사한 연령은 평균 49.3세였다.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10년 이상 짧았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의무 가입 연령 상향은 필연적이며, 제도적 정년 상향이 실질 퇴사 시기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법적 정년도 함께 상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OECD는 지난 2022년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법적 정년은 62세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노동시장 이탈은 남성 65.7세, 여성 64.9세로 평균보다 높다"며 "정년과 퇴직 연령을 연동해 일치시키고, 연금 납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가입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하면 2020년 기준 22세인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35.4%에서 39.9%로 늘어 약 13%의 연금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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