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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부정 채용 지시’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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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2심 징역형의 집행유예·추징금 4000만원

헤럴드경제

대법원 전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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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은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유 전 시장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00만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았다. 유 전 시장은 선거운동에 들어갈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혐의도 있었다. 이후 시장에 당선된 유 전 시장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 직원에게 특정인의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하고, 그를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유 전 시장이 말한 특정인은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은 해당 특정인의 인적 사항을 쪽지 형태로 공유하면서 ‘시장이 챙기는 아이’라고 불렀다.

1심과 2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단, 유 전 시장의 임기(2018년 7월~2022년 6월)가 모두 끝난 뒤에 이뤄진 선고였다. 기소 자체가 2022년 2월이었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용호)는 지난해 3월, 유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4000만원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유 전 시장)의 요청으로 자금을 줬다는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피고인들과 관계를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채용과 관련해 특정인의 인적 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전달한 시기와 경위, 절차 등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지난 1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으로 건네받은 돈을 지출했다”며 “회계 책임자 또한 ‘문자메시지 송출 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하는 등 결제한 흔적이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과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가 친한 관계”라며 “피고인에서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에 비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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