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일본인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대여한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은 채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카메라를 훔쳐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이렇게 훔친 카메라는 모두 4,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분실 처리된 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지난 13일 A 씨를 구속한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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