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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단독] 경위→경감 근속승진 1000명 '더'…승진 인원 40→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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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제도 개선…승진적체 문제 해소 기대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도 5년서 4년으로 단축

뉴스1

경찰 기동순찰대가 16일 서울 종로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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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8년 이상 경위로 근무한 뒤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는 인원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경감 근속 승진자가 1000여 명 늘어나면서 경위 이하 하위직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인사 적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근속 승진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근속 승진은 경위로 8년 이상 재직한 경찰관의 40% 내에서 연 2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에 비해서 경위에서 경감 근속승진자가 1000여 명 더 나오게 된다.

이번 승진제도 개선은 최근 지방직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근속 승진하는 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 입법예고와 궤를 같이한다.

근속 승진은 특정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을 자동으로 1계급 승진시키는 제도다. 순경에서 경장으로는 4년, 경장에서 경사로는 5년, 경사에서 경위로는 6년 6개월, 경위에서 경감으로는 8년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경위까지는 100% 근속 승진할 수 있지만 경감으로 승진할 때는 대상자의 40%만이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근속 승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순경 출신 경찰들은 경감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경위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지난해 7월 기준 경찰관 13만 1046명 중 경위 이하의 비율은 88%이고, 경감은 8.3% 수준이다.

경찰 내부에선 이번 근속 승진 제도 개선이 고질적인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경찰은 또한 경감 이하 계급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감 이하는 같은 계급으로 4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 월 급여의 4.1%에 달하는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게 된다.

경찰은 대통령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해 승진심사 때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근속 승진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따른 것"으로 "여타 처우 개선 방안도 경찰이 다른 기관보다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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