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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단독] ‘국피아’가 꿰찬 민간 철도 사업...GTX-A 시행사 대표가 국토부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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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배상금 받을 가능성 큰

GTX-A 회사 대표, 국토부 전관

민간 도로 사업에도 곳곳 포진

조선일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승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전날 첫 운행을 시작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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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역을 빼고 운행을 시작한 GTX(광역급행철도)-A의 민간 시행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소 1000억원 이상 배상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이 시행사 대표가 국토부 전관(前官) 출신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천문학적인 배상금 조항이 포함된 실시 협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정부와 민간 시행사가 맺었다. 이 시행사 대표는 당시 국토부 건설정책국 국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민간투자를 통해 국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정부 실책으로 엇나간 상황에서, 국토부 고위 관료가 민간 회사로 옮겨 정부를 향해 배상금을 주장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1급), 국토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A씨는 2021년 퇴임해 SG레일 대표로 취업했다. SG레일은 GTX-A 구간 사업에 돈을 댄 신한은행 등이 사업 시행을 위해 만든 SPC(특수 목적 법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가부를 가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 거래액 100억원 이상 업체 등에 취업할 때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SG레일은 사업 시행을 위해 만든 신생 SPC로 거래액이 없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립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SPC에 취업한 국토부 전관들이 인허가 등에 힘을 써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토부 측은 “A씨는 GTX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없고 SPC는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없다”고 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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