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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보 기준 확대 네 번째 시도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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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 열고 결정

"재정분담안 추가 제출시 설정 여부 재논의"

뉴시스

키트루다 (사진=한국MSD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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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가 또 불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7일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심사한 결과 '미설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키트루다주는 한국MSD에서 생산하는 면역항암제로 비소세포폐암 2차, 흑색종 1차 등에 쓰인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1월 총 세 차례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에 대한 키트루다 급여기준 확대를 논의했지만 모두 미설정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은 "재정분담(안)을 추가 제출할 시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 맙테라주(리툭시맙) 등에는 급여기준 확대 설정을 결정했다.

민쥬비주(타파시타맙),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미설정했다. 또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고세셀린 10.8mg), 루프린디피에스주(류프롤리드 11.25mg)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도 미설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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