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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준비 단단히 해”...세금 으름장 놓은 슈퍼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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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부 수장의 경고

“슈퍼 301조 포함 제재 준비”
옐런도 ‘과잉생산’ 잇단 지적


매일경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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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연일 대(對)중국 무역전쟁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제품의 과잉생산과 밀어내기 수출에 대응해 ‘슈퍼 301조(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부과 카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중국의 불공정 경제관행에는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취지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은 미국 전역의 노동자와 산업을 황폐화시켰다”며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광물 등을 예로 들었다.

또 타이 대표는 “중국이 특정 상품의 생산을 중국으로 집중시켜 공급망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져올 혁신과 선택권을 박탈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타이 대표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관행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무역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조선, 해운, 물류 분야에 대한 불공정 조사를 요구하는 미국 노조 청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 같은 고율 관세 조치를 갱신할 지를 최종검토하고 있다. 타이 대표는 “여러 분야에서 의존성과 취약성을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올해 USTR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중국산 친환경 녹색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옐런 장관은 지난 14일 CNN방송에 출연해 중국에서 과잉생산된 값싼 상품들이 미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가 관세를 포함해 모든 정책적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옐런 장관은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분야 지배력을 갖추려고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서 대량 생산하는 바람에 전세계 기업과 노동자들이 피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월 초 중국 방문 때에도 중국 과잉생산에 따른 글로벌 시장 왜곡과 과도한 보조금을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경제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미국 관료들은 중국 산업의 과잉생산에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 관리들은 “중국 수출 증가는 국제 분업구조와 시장의 수요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옐런 장관의 연이은 ‘과잉생산 메시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친환경 제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는 첫 단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도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부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상원에서는 지난 2월말 중국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에 대해 기존 27.5%의 관세를 최대 125%까지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라면 제조한 지역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5%관세를 부과하려는 강력한 조치다.

유럽연합(EU)도 중국 전기차 산업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EU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현황을 조사하고 있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 정부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생산·수출에도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는 이날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을 통해 불법 펜타닐 원료,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 및 수출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중국 정부가 마약 밀매와 관련한 중국 기업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용어 설명>

▷ 슈퍼 301조 :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는 특정국가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시정을 요구하고,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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