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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10·26' 김재규 재심 시작될까…청구 4년 만에 개시 여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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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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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45년 전 10·26 사건으로 이듬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뤄진 과정을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17일) 법원에 재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오후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4년 만에 잡힌 심문기일…"속히 개시되길"



오늘 심문은 2020년 5월 김재규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 만에 열렸습니다.

통상 재심 사건은 과거 기록의 보존 상태를 장담할 수 없고 문서송부촉탁에 시간이 걸리는 탓에 심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재심을 청구한 김재규의 셋째 여동생 김모 씨는 "몸도 마음도 통한의 세월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다"며 준비해온 A4용지 1쪽 분량의 입장문을 꺼내 읽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그것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심이 속히 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심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심을 통해 김재규가 민주주의에 희망의 씨앗이 됐음을 증명하고 오빠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살해 동기 왜곡 돼"…재심 청구 근거는



유족 측을 대리하는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가지로 평가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행위를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사법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목적살인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는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생략되고 당시 선고에 반대했던 법관 6명이 불이익을 받는 등 사법부의 치욕을 씻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김재규가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1심 재판은 17일 만에, 2심 재판은 7일 만에 끝나 불과 6∼7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도 왜곡됐다"며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김재규가 대통령이 되려는 헛된 야욕을 품었다고 발표했지만 김재규는 대통령이 되려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위헌인 비상계엄 아래 수사·체포·공소제기가 이뤄진 점, △법정 녹음본과 공판조서에 차이가 많은 점, △설치 근거 없는 합동수사본부 수사로 위헌성이 있는 점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민간인이었지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점, △체포 뒤 보안사에서 가혹행위가 이뤄진 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유죄·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에 무죄가 선고된 점 등도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로 군법회의를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19조가 1981년 개정되며 삭제된 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차례 더 열기로…유족 측 "무죄 될 수도"



재판부는 당시 국선변호인으로 김재규를 변호했던 안동일 변호사를 증인신문 하기 위해 오는 6월 12일에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재심의 목적은 내란 목적 살인죄를 떼어 내는 것이지만, 위법한 수사·증거라는 판단을 받으면 무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당시 공판조서를 증거로 제출해 왜곡·과장된 부분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0여 년 전, 김재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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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현장검증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재판은 같은 해 12월 4일 개시됐습니다.

김재규는 재판 개시 16일 만인 12월 20일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제기된 항소심 역시 6일 만에 종결됐고, 이듬해인 1980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유족 측은 2020년 5월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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