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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주가 하락 막아주세요”…‘금투세 폐지 청원’ 5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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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개인 투자자에게 매우 불합리”
오는 5월 9일 동의 마감
금투세 지지 측 ‘부자 감세’ 비판


매경이코노미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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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5000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 수익에 매기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려는 만큼 시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게시돼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 37분 기준 4만8767명이 동의를 완료했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할 경우 국회나 정부에서 조치해야 한다. 5만명 달성까지 약 3%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청원서를 올린 청원인은 5가지의 근거를 내세웠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과세의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며 “과세의 주체가 외국인·외국계 펀드·기관·개인 투자자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매경이코노미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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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원인은 “금투세는 수직적 공평을 위배한다. 금투세는 국내 발생 원천 소득인 투자수익에 대해 외국인·외국계 펀드에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법인·기관은 개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법인이나 기관은 소득 구간에 따라 10%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개인은 20~25%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본 시장 참여자에 따라 차등적 불리함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또한 청원인은 “금투세는 주가 하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며 “과거에 대주주양도세 회피 물량이 연말 주가 하락을 가져왔다면, 앞으로는 금투세 회피 물량이 쏟아져 주가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청원인은 “금투세는 개인에게는 주식 투자에 따른 비용 공제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세금” “금투세의 짧은 수익 통산 기간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투자 환경을 가져온다” 등 금투세 폐지를 호소했다.

금투세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과반 의석을 달성하며 오는 2025년부터 금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 주식 투자자들로선 강하게 반발 중이다. 기존 큰손들에게만 과세했던 것을 시세차익 연 5000만원을 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 금투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반면 금투세 도입 지지자들은 ‘부자 감세’를 강조한다. 2년 연속으로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다. 특히 정부는 최근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약 32조5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자 감세까지 돕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금투세 옹호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법조계도 금투세 향방을 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금융사들은 금투세 도입을 위해 지난 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만일 정부 공약처럼 금투세가 폐지되면 전산 시스템이 불필요할 수 있으니 금융사들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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