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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승인…한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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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총선 승리에 추진 기대감 상승 중

자본시장법 개정 시 현물 ETF 승인 가능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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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당국이 아시아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하면서 국내에도 승인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유지하고 있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현물 ETF 승인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차이나AMC, 하베스트 글로벌, 보세라 인터내셔널 등 3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조건부 승인했다.

앞서 지난 1월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미국 자산운용사 11곳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홍콩은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국가로, 독일과 캐나다, 미국에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네 번째 국가가 됐다.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같은 아시아 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 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에 기반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현물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기초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승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금융당국이 현물 ETF에 대해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등과 관련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과 협의하겠다"며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ETF 등 눈높이를 맞춰야 될 부분이 있다"라며 오는 5월 방미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번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거래를 내세우면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포함한다고 개정될 경우 금융당국의 반대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가상자산 시장 육성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를 구성하고 법안을 만들기까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이후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물 ETF 승인으로 가상자산시장이 단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물 ETF 승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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