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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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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점거"

2018년 외교청서부터 '한국 불법점거' 표현 사용

"한국 법원의 강제노동 배상 판결도 수용 불가"

[앵커]
일본이 올해 외교 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한편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14년 만에 파트너라고 표현하면서,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외교부가 최근의 국제정세와 자국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