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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50대, 보석 중 '10억 사기' 혐의 추가되자 도주…8개월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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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파기환송심 선고일 도주

보석 보증금 1억원 국고 귀속

1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약 8개월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달아난 피고인 A(52)씨를 지난 1일 경기 수원에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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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인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회사 자금 약 8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분양사무실 직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 안내 미흡 등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고, A씨는 재판 중 보석 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2020년 2월 석방됐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사기 범죄 2건으로 추가 기소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인 지난해 8월10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올해 1월 A씨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파악한 검찰은 지난달 특별검거팀을 꾸려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폰을 특정하고, 통화 내역과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A씨가 납부한 보석 보증금 1억원에 대한 몰취 청구를 신청해 지난달 이를 국고로 귀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판 중 도피사범에 대해 보석 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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