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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불법행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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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리 결의 또 위반한 것…불법 중단 거듭 촉구"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2024.04.02.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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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2일(현지시각)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이날 오후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EU는 북한이 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또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EAS는 또 "EU는 북한이 역내 및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EAS는 또 “EU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의미 있는 외교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 53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약 6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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